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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및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by 리멘버me 2026. 4. 8.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및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침 등교 돌봄'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전격 신설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사업주가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 아닌,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

  •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 근로 조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조정되어야 했다. (통상 하루 1시간 단축을 의미한다.)
  • 임금 보전 필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금을 전액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보전해 줄 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2. 사업주 지원 내용 및 금액

정부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 금액: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했다.
  • 지원 기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규모: 기업 전체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

3.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은 제도를 시행한 후 사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제도 도입: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그룹웨어 등)으로 근태 관리를 시작해야 했다.
  2. 신청 시기: 제도를 활용한 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3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청한다.
  3.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기 10시 출근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4.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단축 내용 반영), 월별 급여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4. 2026년 강화된 연계 혜택: 업무분담 지원금

만약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동료들이 대신 분담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금액: 2026년부터 대폭 인상되어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기준 월 60만 원, 그 외 일반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축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30만 원)과는 별개로 지급되어 동료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했다.

5. 요약 및 주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동일한 기간에 중복해서 수혜를 입을 수는 없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했다.